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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기 동영상 : [피지컬갤러리] 저체온증이 왜 무서운지 보여주는 특수전 훈련 l 가짜사나이2 Ep2
이번에는 유튜브 인기 동영상에 대해서 리뷰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유튜브 볼때 좋은 내용의 영상이더라도 영상이 너무 길면 건너뛰기 하거나, 안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를 볼때 스크롤해서 댓글 먼저 보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유튜브 인기 동영상의 중요 내용이나 요약, 공감 댓글 등을 먼저 확인해보고 유튜브를 시청해보는건 어떨까요?
(추천)인기 동영상 : [피지컬갤러리] 저체온증이 왜 무서운지 보여주는 특수전 훈련 l 가짜사나이2 Ep2
https://www.youtube.com/watch?v=z7acCD8uFfY
요약 댓글 : [피지컬갤러리] 저체온증이 왜 무서운지 보여주는 특수전 훈련 l 가짜사나이2 Ep2
토*:
폭행죄 편집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종으로 나뉜다.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예;115조,116조)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다)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것, 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돌을 던지는 것, 사람의 손을 잡아서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은 폭행이 된다. 고의는 폭행의 의사에 한한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260조 3항). 존속폭행(260조 2항)·특수폭행(261조)·폭행치사상(262조)·상습폭행(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277판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대법원 1990. 2. 13. 89도1406판결)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간 행위(헌법재판소 2013. 10. 24. 자 2013헌마513 결정)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 욕설을 한 것 외에 때릴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3회 끌은 행위(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다만 협박죄에 해당한다.)
특수폭행죄 편집
특수폭행죄(特殊暴行罪)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1조). 폭행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며 구 형법 당시 단행법(單行法)이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에 형법이 신설한 규정이다. 그런데 5·16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다시 새로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2조 2항에서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그 형을 가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비록 야간이라 할지라도 사회불안을 조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집단폭행에 대하여는 이 특별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형법의 규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다중(多衆)이 집단하여 폭행'을 하면 소요죄(115조)가 되므로 본죄와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 특수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단체'라 함은 목적을 공동으로 하는 다수인이 시간적 계속을 전제로 결합한 조직체를 말하고,'다중'은 이러한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衆合)을 가리킨다. '위력'이라 함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사람을 위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현실로 상대방이 위압을 당했는가는 불문한다.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3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습범인 경우에 형을 가중한다(264조).
폭행치사상죄 편집
폭행치사상죄(暴行致死傷罪)는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 상해죄·중상해죄·존속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죄 또는 존속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한다(262조).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러나 폭행치사죄는 범죄방법이 살인죄보다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재생시간 댓글 : [피지컬갤러리] 저체온증이 왜 무서운지 보여주는 특수전 훈련 l 가짜사나이2 Ep2
이민*:
11:36 부터 진짜 영환줄 알았다.. 저체온증때매 다리 제기불능 되었는데 악쓰면서 제발 움직여라 하는 모습 진짜.. 윽박님 끈기 정말 존경합니다 .. 병지님이랑 지기님이랑 양쪽에 팔 얹고 그때까지만 버텨보자 하는 모습 감동이네요...
구독******************:
7:53 " Don't panic."
Pl********:
10:23 로건 교관님 "해 뜨면 따뜻해진다" 이 말씀 하실 때 진짜 너무 멋있었음. 뭔가 든든하고 위로받는 느낌
유지*:
5:16 파도 버티려고 힘주는거 왤케 멋있냐
레*:
17:02 여기 400회 뒤에 ‘ ㅠ ‘ 붙힌거 욘나 웃김ㅜㅠㅜ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02부터 17:09가 킬포 ㄹㅇ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개웃김 진ㅋ짜ㅜ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a*********:
10:26 해뜨면 따듯해진다
-로건
인기순 댓글 : [피지컬갤러리] 저체온증이 왜 무서운지 보여주는 특수전 훈련 l 가짜사나이2 Ep2
지식***:
16:50 군대 갔다온 사람들 극공하는 부분
비록 퇴교햇지만 보여준 모습이 정말 뇌리에 깊게 박히네요.. 인생의 용기를 얻어갑니다..
열심히 살게요..
놋숙*:
17:04 홍구형 힘든 와중에 구독자들한테 하트 보내는 거봐..진짜 감동ㅠ.ㅠ
도비*****:
11:38 윽박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보는 내내 눈물났다. 머리로는 가고싶은데 다리가 마비로 움직이질 않아서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는게.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졌다.
물리*******:
부상 당해서 퇴교 하는게 정말 억울하겠네요 ㅠㅠ
다들 멋있습니다.
XD*******:
11:50 진짜 너무 보기가 힘들다... 눈물 나와
JA****:
18:29 아이쒸ㅣ!!!!!!!!!!!
12:02 가슴 뭉클...ㅠ
12:34 😭🥺
21:09 민수님? 너무... 슬푸 😭
언오**:
17:10
영어 자막 아리아나 그란데보다 동생ㅋㅋㅋㅋㅋ 현지화 잘됐네
An*:
12:03 저 두마디에 진심이 느껴진다 진짜
힘의******************:
윽박아! 왜 우리 와이프 울리냐?
다 너무 고생해서 마음이 아프다ㅠㅠ
그사람들 말들어주면 끝도없습니다. 우직하게 밀고나가면
좋아합니다.
8:00 지랄하지마 라고 하다가 파도 오니까 머리 감싸주는 스윗가이ㅠㅠㅜㅜ
야전***:
🌸
전서*****************:
2014년도 UDT 퇴교생입니다. 윽박님이 허벅지를 마구마구 치는 모습에서 그 당시 훈련의 순간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군항부둣가를 돌고오는 구보훈련 중이었는데, 아킬레스건염이 악화되어서 대열에 뒤떨어졌었습니다. 저만치 뒤에서는 앰뷸런스가 약 10km도 안되는 속도로 따라오고있었고, 다리는 뛰고싶어도 원래 구보속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근성으로 악바리로 버티려고했지만, 그 당시 훈련교관이셨던 이ㅇㅇ상사님께서 제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물론 바로 가로막은게아니라, 처음엔 열외해라고 저음으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을 안들으니, 교육생들이 내는 '악'소리보다도 더 크게 저에게 소리를 치며, 양손을 뻗으며 제지하셨습니다.
그 날의 기억이 데자뷰처럼 스쳐지나가면서도, 그 때 더 버텨볼껄 하는 후회도 있으면서, 그 때의 내 몸을 신경써주신 이ㅇㅇ상사님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있습니다.
제 때 아킬레스건을 치료받지못해서, 지금은 만성석회염이에요. 특수부대훈련뿐만 아니라, 다른 타군에서도 군대라면 그런 회복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군대에서 다치는게 가장 서러운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남들은 내 고통을 모르기에, 내가 빠지므로써, 다른 실무요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므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엣가시같은 존재가 되어버리죠.
말이 길었습니다만, 저처럼 UDT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께서도 눈물을 흘릴 장면이었다는 것에, 또 다른 자극을 받게되어, 이 글을 남깁니다.
현 시간부로도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와 영공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응원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피지컬갤러리 인기 동영상에 대해서 댓글들을 모아 요약형, 시간대형, 인기순 등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영상 혹은 채널인데, 너무 길어서 아쉬웠던 분들은 유튜브 채널이나 동영상 링크를 남겨주시면 블로그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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